안녕하세요.
찡끗기린 입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을 위한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08.22(월) ~ 2023.08.21(월)
- 지급 기간 : 2022.11 ~ 2024.12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분할 지원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을 포함한 개념
※ 청년가구 : 청년 혼자 거주하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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